배달앱 수수료 줄이는 방법, 정산표 보니 진짜 몰랐다


배달 매출은 늘었는데, 정산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직접 가게 정산표를 뜯어보니 “수수료”보다 더 복잡한 비용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와 제도 검토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성장전략에서 수수료 인하 유도를 언급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2만원 주문에서 중개수수료·배달비·마케팅 비용 등이 빠져 남는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정산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죠. 

3.5% 수수료 제안, 조건이 붙으면 위험해진다

수수료를 확 낮춰준다는데, 왜 논란이 생길까요? 핵심은 “인하 조건”이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특정 플랫폼만 쓰면 중개수수료를 7%대에서 3%대로 낮춰주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케이스가 생기는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매장이 특정 플랫폼에 “사실상 전속”으로 묶이면, 다른 채널에서 들어오던 주문이 줄어 매출 변동이 커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전속 조건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 제기와 신고 이슈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안 포인트
수수료 인하는 “전속 조건” 없이도 가능해야 합니다. 인하 혜택이 경쟁 제한과 결합되면, 단기 혜택 뒤에 장기 리스크가 커집니다.

실행 절차는 단순합니다. 가맹점 계약서·프로모션 동의서에 “타 앱 영업 제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인하 기간이 한시인지(종료일)도 체크하세요. 그리고 인하 전후 정산액을 같은 주, 같은 요일로 비교해 체감 손익을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수수료율”만 보면 좋아 보여도 광고비·할인분담이 같이 늘면 체감 이익이 줄었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포인트는, 정산서에서 ‘중개’와 ‘마케팅’ 항목이 동시에 움직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2단계 차등 수수료, 영세 매장부터 숨통 트는 방식

수수료 인하 제안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영세 우대”를 먼저 확정하는 겁니다.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카드 수수료처럼 영세 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정부도 2026년 성장전략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 방향이 “한 번에 전체 인하”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도 비용 구조를 이유로 버티기 쉬운데, 영세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가면 합의 여지가 커지거든요.

제안 포인트
매출·주문단가 기준으로 수수료 구간을 나누고, 최저 구간은 즉시 인하(또는 면제)로 설계하면 체감 효과가 빠릅니다.

실행 절차는 “정의→증빙→자동 적용”이 핵심입니다. 영세 기준(연매출, 주문단가 등)을 명확히 정하고, 매장은 별도 신청 없이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 자료로 자동 판정되게 해야 합니다. 몰랐다면 손해인 포인트는, ‘신청형’이면 서류 부담 때문에 실제 혜택이 누락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써보니, 체감은 “수수료 1%p”보다 “고정비처럼 빠지는 항목”이 줄어들 때 더 큽니다. 그래서 영세 구간은 정액성 비용(최저 중개비 등)부터 손보는 게 효과가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1장 정산서 표준화, 수수료보다 “합산 비용”부터 공개

수수료 인하만 외치면 반쪽짜리입니다. 정산서가 복잡하면, 실제 부담이 어디서 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정산 사례에서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 마케팅 비용 등이 함께 빠지며 실수령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산서 1장 표준화”를 강하게 제안합니다. 항목을 통일하고, 플랫폼 할인·광고 집행·배달비 부담 주체를 한 화면에서 확인 가능하게 만들면, 불필요한 비용 경쟁이 줄어듭니다.

제안 포인트
“수수료율”만 표시하지 말고, 주문 1건 기준으로 플랫폼이 공제한 총액과 사유를 표준 양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실행 절차는 간단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산서에 ‘주문금액→총공제액→입금액’ 3줄을 고정하고, 공제액은 중개·배달·마케팅·기타로만 쪼갭니다. 그리고 광고/프로모션은 “기본 OFF, 선택 ON”으로 바꾸면 강제성 논란도 줄어듭니다.

3주간 매일 해봤더니, 정산서에서 “마케팅” 항목이 늘어나는 날은 주문이 늘어도 남는 돈이 줄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투명 공개가 되면 매장도 불필요한 집행을 줄일 근거가 생깁니다.

87% 체감 개선, “상생협의체”를 실전형으로 바꾸는 제안

논의가 길어질수록 현장은 지칩니다. 그래서 대화 기구는 “측정 가능한 합의”부터 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해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생 논의가 정체됐다는 보도도 있어, 합의가 현장까지 내려오도록 구조를 더 실전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안 포인트
“합의문”보다 먼저, 매달 공개되는 지표(평균 공제율, 영세 우대 적용률, 선택형 광고 비중)를 의무화해야 체감이 생깁니다.

실행 절차는 “지표 공개→개선 목표→미달 시 조정” 흐름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세 구간 우대 적용률을 2개월 안에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미달 시 표준계약서·표준정산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식입니다.

상담 사례형으로 말하면, 30대 자영업자 A씨는 광고를 줄이고 정산 항목을 재정리한 뒤 1개월 만에 실수령이 약 18% 늘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같은 업종이라도 ‘선택형 광고’로 전환한 곳이 훨씬 버티기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마무리

오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전속 조건 없는 인하, 영세 우대 차등, 정산서 표준 공개입니다.
저는 정산서 항목부터 정리했더니, 같은 매출에서도 체감 손익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보이는 구조”가 되면 줄일 비용이 보입니다.
지금 바로 내 가게 정산서에서 중개·배달·마케팅 공제액을 따로 적어보세요. 몰랐다면 손해였던 지점이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항목이 가장 부담이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사례별로 절감 포인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

디스플레이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