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답변:
Q: 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A: IRP 개설 후 회사가 14일 내 이전, 이후 일시금·연금 선택.
퇴사 날짜는 잡았는데, “DC형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오지?”에서 멈추는 분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급여통장으로 받는 줄 알고 있다가 실패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기준으로 가장 안전한 루트만 정리해두고, 퇴직 때마다 그대로 따라 합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IRP로 이전이 기본이고, 회사는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 처리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안내).
이 글은 “몰랐다면 손해” 보는 구간만 딱 짚어서, 실제 수령까지 연결되게 정리해드릴게요.
DC형 퇴직금 수령, 왜 IRP가 먼저일까?
DC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매년 부담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 성과를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엔 “퇴직금 = 통장 입금”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퇴직급여가 개인형 IRP로 이전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IRP로 받으면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금액이 계좌로 들어와 운용을 이어갈 수 있어 체감이 꽤 컸어요.
또한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IRP로 지급·이전해야 하고(시행 이후 안내 사례 다수), 예외 사유만 따로 존재합니다.
공식 근거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DC형 퇴직금 수령 절차, 3가지 서류 포인트는?
아무도 안 알려주는 포인트는 “절차”가 아니라 “막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써보니 막히는 곳은 거의 3군데였어요.
첫째, 내 명의 개인형 IRP 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은행·증권사 어디든 가능하고, 회사에 IRP 계좌정보를 전달하는 순간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둘째, 회사 퇴직 담당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에 지급 신청을 넣고, 적립금이 IRP로 이전됩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14일 내 부담금 납입·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셋째, IRP로 들어온 뒤에는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면 계좌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실패한 게 “IRP를 나중에 만들자”였어요. 그랬더니 회사도 처리가 지연되고, 제 일정도 꼬이더라고요.
퇴사 확정이면 IRP부터 만들어두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 알짜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IRP 예외 조건은? 300만원·55세가 핵심일까?
핵심은 “원칙은 IRP, 예외만 따로”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사례 기준으로 대표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이 언급됩니다.
또 일부 공제(법령상 공제)가 필요한 경우엔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해야 하는 형태로 정리돼 있어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세금이 0원이면 IRP 필요 없다”는 말이 돌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는 금액 기준(예: 300만원 이하)처럼 정해진 예외가 아니면 IRP가 원칙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돈 차이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일시금으로 바로 찾으면 그 시점에 과세가 확정되기 쉬워요.
반대로 IRP 안에서 운용을 이어가면 과세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과세이연) 운용 효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주간 매일 “일시금 시뮬레이션”이랑 “IRP 유지”를 비교해봤는데,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를 유지하는 쪽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마다 달라서, “당장 필요한 돈”이 있으면 일시금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국세청 자료가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글도 함께 보면 실수가 줄어요.
IRP 계좌 개설할 때 꼭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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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DC형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 이전이며, 55세 이후·300만원 이하 등 예외만 일반계좌 가능.
Q. IRP로 받은 뒤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과세·수수료·상품 매도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Q.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14일 내 처리 안내가 있으며, 지연 시 회사에 공식 절차로 문의하세요.
정리하면, DC형 퇴직금 수령은 “IRP 먼저, 그 다음 선택”이 핵심입니다.
이것만 바꿨는데도 제 퇴직 절차는 확실히 빨라졌고, 세금·운용 판단도 한결 쉬워졌어요.
퇴사 확정이라면 오늘 IRP부터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는 제가 수개월간 직접 테스트하며 정리한 곳도 참고해 보세요.
댓글로 본인 상황(나이, 예상 퇴직금 규모) 남기면 케이스별로 정리해드릴게요.
참고 자료: 하나은행: DC형 제도 및 IRP 의무이전 예외